공정위의 삼익악기와 영창악기 합병(M&A) 불허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특별6부 부장판사 이윤승)은 15일 ‘공정위가 삼익악기-영창악기 기업결합을 불허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그간 부도난 영창악기의 기업결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시정조치가 타당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4년 9월 삼익악기가 영창악기 주식을 취득(48.58%)할 경우 국내 피아노 시장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는 이유로 주식 전량을 제3자에게 내에 매각하도록 시정조치한 바 있으며, 현재 현대산업개발이 영창악기 M&A 우선협상자로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정은아기자@전자신문, ea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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