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둘러싼 분쟁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업종 데이터베이스(DB)를 ‘나라장터’ 시스템에 구축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91개 업종을 입찰참가자격 등록 대상에서 대체업종으로 지정하거나 등록 대상에서 폐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정보시스템감리용역 업종 등 총 55개 업종이 대체지정 업종으로 전환되고, 검침용역 등 32개 업종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대상 업종에서 삭제됐다. 학술연구용역 등 4개 업종은 해당 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체 법령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계약 공무원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건을 잘못 지정해서 발생했던 소송 및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업체도 전 부처 법령에서 정하는 전문 업종별 인·허가 요건을 사전에 손쉽게 확인하고 등록하게 돼 실수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자현 전자조달본부장은 “이번 조치로 최소한의 자격요건도 갖추지 않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업종에 등록됐던 업체가 자연스럽게 정리되면서 전문성을 갖춘 업체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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