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주말께부터 창업투자회사의 거래제한 규정이 일부 완화돼 창업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특수관계인인 한국벤처투자조합(세컨더리 펀드에 한함)에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나 창업투자조합이 투자자금을 원활하게 회수해 다른 중소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1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53건 △법률안 4건 △법률 시행령 9건 △일반안건 2건을 의결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그동안 창업투자회사의 특수관계인(한국벤처투자조합) 간의 거래행위 제한 규정으로 인해 한국벤처투자조합과의 거래에 의한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자금 회수가 곤란했지만 이번 국회 의결에 따라 창업투자회사가 투자자금을 원활하게 회수해 재투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모법의 발효시기인 오는 24일께부터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한편, 세컨더리 펀드는 벤처캐피털이 투자한 자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나 그동안 거래제한 규정 때문에 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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