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도어 상장 폐지·호리에 사장은 사법처리

 라이브도어가 결국 상장 폐지되며 호리에 다카후미 전 사장(33)도 사법 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 증권거래감시위원회는 라이브도어 법인과 호리에 전 사장을 증권거래위반 혐의로 13일 도쿄 지검에 정식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쿄증권거래소는 조만간 라이브도어 주식 상장 폐지를 결정하고 현 ‘감리기업’에서 ‘정리기업’으로 옮겨 1개월 후 상장 폐지시킬 계획이다.

 호리에 사장은 라이브도어의 지난 2004 회계연도 결산에서 자사주 매각 차익 37억6700만엔과 인수 예정이던 2개사의 예금 총 15억8000만엔을 자사 매출로 속여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킨 혐의를 받아 왔다.

 한편 그동안 라이브도어와 제휴 관계를 맺어 왔던 후지TV는 이번 사태에 따른 손해 배상을 라이브도어 측에 정식으로 청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라이브도어의 주가 급락으로 후지TV 보유분 평가 손실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후지TV는 지난해 5월 라이브도어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12.7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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