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내에 운전중 DMB 단말기로 TV를 보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6일“ ‘운전중 TV시청 금지’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상반기 국회 통과가 유력시돼 연말에는 운전중 DMB시청이 법으로 금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법제 움직임에 유사 수신기인 위치추적시스템(GPS) 및 내비게이션 단말기 업계가 반발할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지난해 말 김충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은 ‘자동차 등이 주·정차한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자가 운전중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도록 한다(안 제11조의2 신설)’는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운전자는 운행중 휴대폰 통화금지에 이어 지상파DMB로 TV시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주·정차 중에는 시청이 허용된다.
이에 대해 텔레매틱스 업계는 운전중 교통정보 수신장치 등 내비게이션 단말기 시청은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이 같은 조항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GPS 및 내비게이션 단말기는 불법부착물로 분류돼 있다.
텔레매틱스 업계 한 관계자는 “운전중 DMB 시청은 안전운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명확한 단속규정과 산업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안전운전을 위한 부가장치인 텔레매틱스 단말기 부착은 예외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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