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200여개 과학기술계 ‘비영리 공익법인’을 관리할 인력이 1명에 불과한 나머지 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
6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 수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재단법인 27개 △사단법인 협회 70개 △사단법인 학회 97개 등 모두 195개에 이르는 가운데 20%∼30%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이 유명무실해졌을 경우 해당 단체가 스스로 ‘해산’하기 전에는 특별히 제재할 규정이 없어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1980년 1월 설립허가가 났던 한국과학영화협회는 지난해 3분기 이후로 활동이 중단됐으나 해산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또 비영리 공익법인 설립신청이 들어오면 ‘주무관-과학기술문화과장-과학기술기반국장’의 판단에 따라 전결하기 때문에 부실 법인의 해산 없이 신규만 늘어나는 상황이다.
실제로 올 들어서도 사단법인 과학교사과학문화협회를 비롯한 4개 법인이 새로 생긴 반면 대한도장기술협회가 지난해 12월 20일 해산한 이후로 3개월여간 단 한 건의 해산신청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정하 과기부 주무관은 “과학기술이 포괄적인 나머지 거의 모든 학술사업 관련 공익법인 추진체들이 과기부로 몰려온다”면서 “신청할 때에는 아쉬운 소리 일색이지만 사업이 부실해져 해산할 때에는 다들 나 몰라라 해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 주무관은 “매년 법인별 사업실적과 계획을 받고 있을 뿐 현장실사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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