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에 대해 정부 검사를 의무화해 온 정부 방침을 올해부터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전환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허가대상인 1000여 개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 중 그동안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기관은 검사를 면제받거나 현장 검사를 서류 심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과기부는 또 1, 3, 5년 주기로 모든 기관에 정기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대신 방사선위험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안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 방침은 해마다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이 약 10%씩 증가하는데 반해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 인력은 한정된 데 따른 것이라고 과기부는 덧붙였다.
편경범 과기부 방사선안전과장은 “과거 정기검사에서 우수한 안전관리 실적을 보인 기관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기관에 대해 규제를 완화한다해도 안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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