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보관소 고시안이 당초 4개에서 3개로 줄어들고 고시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스캐닝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은 가이드라인으로 대체된다.
산업자원부와 주관기관인 전자거래진흥원은 이달 중으로 확정 고시안을 내놓기 위해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자부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고시 △전자문서보관 등 업무준칙 △전자문서의 보관에 관한 일반규정 등 3개 고시안에 대한 마무리 손질을 하고 있으며 당초 고시안에 포함돼 있던 스캐닝 부문은 가이드라인으로 대체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스캐닝은 시설장비 기준과는 달리 실제 스캐닝 과정에서 많은 변화 요소가 존재한다”며 “고시안으로 묶어두기보다는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해 유연성을 보장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마련된 3개 고시 가운데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내용은 △전자문서 송·수신 및 보관설비 △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일자·시각 및 증적을 기록·관리하는 설비 △보관소 관련 시설·장비·정보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전자문서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비 △보관소의 시스템 관리 및 복제·저장설비 △가입자 등록정보 관리설비 등 크게 6개 부분, 2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이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돼 있어 확정 고시안에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업무 준칙 고시 초안에서는 보관소의 업무를 보관·증명·송수신·일반관리·보관 및 증명과 관련한 부가 업무 등 5개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관소 서비스와 관련해 사업자와 가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했다.
또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해지했을 때라도 보관 전자문서에 대해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최소 1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스캐닝 규정은 진본성 유지방안, 컬러스캐닝 등 몇 가지 사안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컬러 스캐닝에 대한 부담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으나 산자부는 진본성에 대한 부분은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여서 어떤 최종 가이드라인이 나올지 주목된다.
산자부는 이달 중 업계 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추가로 거친 후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대부분 탐색전을 벌이고 있는 관련 업체들도 일단 고시가 되면 사업 참여 여부와 참여 형태를 결정한 뒤 시설 및 장비 마련과 각종 내부 규정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자부는 올해 사업 첫해인만큼 1개 혹은 많아야 2∼3개의 보관소 사업자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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