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0년대부터 유럽에서 실시돼온 저작권을 가진 이미지·음악 재생기기에 대한 저작권세 부과(copyright levy) 제도가 40여년 만에 폐지될까.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 유럽의 가전·IT 업체들이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을 가진 이미지·음악 재생기기에 대한 저작권세 부과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국제작가 및 작곡가연맹(ICSAS: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Societies of Authors and Composrs)과 존폐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전 업체들은 유럽연합(EU)이 MP3플레이어나, 프린터, 컴퓨터 가격에 140유로가량의 저작권세를 부과함으로써 소비자 가격부담을 높여 유럽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ICSAS는 저작권관리(DRM)기술을 이용해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럽위원회(EC)는 이와 관련 조사를 벌였으며 다음달 초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세는 저작권을 보유한 이미지나 음악 등을 복사할 수 있는 공 테이프와 CD, 기기 등에 부과하는 것으로 1960년대 음악 녹음이나 서적 복사 등에 따른 저작권자 보호 정책의 하나로 제정됐다.
EICTA(유럽 정보통신기술제조업협회)도 “최근 많은 기기들이 복제 횟수를 제한하는 디지털 저작권운영(DRM) SW를 내장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 저작권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애플 아이튠스에서 내려받은 음악은 5번밖에 복사할 수 없으며 냅스터의 경우는 3번으로 제한돼 있다.
EICTA는 가전 및 IT 업체가 저작권세에 지불하는 금액이 연간 10억유로(1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협회는 저작권세가 최근 몇년 새 급속도로 늘어나 스페인에서는 팩스프린터의 저작권세가 소비자 판매가격의 43%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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