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보, 업무영역 조정 매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전담보증 영역이 명확히 나눠졌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의 중복 보증 문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신규 보증 여력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들 기관을 이용중인 기업은 보증기관 변경 등에 따른 불편이 일부 뒤따를 전망이다.

20일 관련 신용보증기관에 따르면 신보와 기보는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벤처·이노비즈기업 기보 전담 △일반보증 신보 전담 △창업 5년 이내 기술혁신 선도형기업(벤처·이노비즈기업 제외)은 기보 기술평가 보증 우선 적용 등을 골자로 한 ‘전담보증영역 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양 기관은 지난주부터 이 같은 내용을 업무에 반영, 보증 만기 도래기업에 대해 전담영역이 아닐 경우 타기관으로 이동중이다.

양 보증기관은 이미 작년 12월 28일 ‘보증업무 특화 및 중복보증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운용방향에 따르면 벤처와 이노비즈기업은 기보가 전담하기로 했다. 현재 양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업체는 기보에 신청해야 하며 또한 양 기관 모두 이용중인 기업은 자동적으로 기보로 이관된다. 단 신보만 거래중인 기업중 창업 5년 이후 기업은 제외된다.

또 비(非)기술사업자는 일반보증으로 신보가 전담하도록 했다. 비기술사업자는 기술사업(제품개발연구사업·기술도입사업·생산성향상사업·기타기술개발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이다. 이밖에 창업 5년 이내 기술혁신선도형기업(벤처·이노비즈기업 제외)은 기보의 기술평가 보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돼, 신보가 보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지 않았다.

이번 운용방향에는 또한 ‘주거래보증기관제’를 도입, 양 기관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이라도 한 곳이 80% 이상 보증시 그곳이 나머지 기관의 보증을 전담하도록 했다.

이번 업무영역 특화로 신보는 약 3500개사 1조5000억원 정도를 이관하고 대신 1만1500여개사 1조2000억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고객사 이관 과정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보증연장을 예정 대로 할 것”이라며 “고객사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기관 변경에 따른 다소의 불편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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