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타운의 인수합병(M&A)에 나섰던 이니텍 측이 최근 법원에 낸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이로써 뱅크타운의 경영권 방어에 숨통이 트였다.
15일 양측에 따르면 이달 초 뱅크타운 측이 이니텍이 확보한 지분 중 3.8%의 자사 지분이 의결권이 없다고 명의개서한 데 대해 해당 주식을 보유한 이니텍 측 소액주주들이 부당하다며 의결권 효력유지를 골자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소 취하로 일단 3.8%의 지분은 의결권을 상실, 뱅크타운은 이니텍이 확보한 46.5%보다 많은 48.5%(우호지분 포함)를 보유하게 돼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니텍 측은 “오는 23일 열리는 주주총회 이전에 본안 소송을 제기, 뱅크타운 인수를 위한 합법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경영권 공방의 불씨를 남겼다. 이정환·김인순기자@전자신문, victolee·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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