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업체가 네티즌의 검색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손톱 크기의 미리보기 이미지인 썸네일 서비스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5일 사진작가 이용화씨의 작품을 동의 없이 썸네일 이미지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이 회사 전 콘텐츠 사업본부장 임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는 썸네일 이미지를 더 나은 검색 서비스를 위해 제공했으며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하더라도 원본 작품을 감상했다고 보기 어려운만큼 저작물인 사진을 본질적인 면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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