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사업 국내서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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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를 줄여 돈을 버는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이 국내에도 본격화되고 있다.

 CDM사업은 교토의정서 상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 부담국(일본·EU 등 38개)이 의무부담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을 시행하여 달성한 감축실적을 자국의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획득한 온실가스 배출권리(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는 주식처럼 시장을 통해 매매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배출감축 의무국은 아니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전세계 온실가스 감축 확산 추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 CDM사업을 통해 배출권을 획득하는 에너지 수익사업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14일 산업자원부 기후변화대책팀 이재홍 팀장은 “CDM사업은 세계 온실가스 규제에 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고효율 에너지 기술을 활용, 해외 사업을 통한 수익성 확대도 충분히 가능한 분야”라며 “지난해 10월 한전이 중국 깐수성 풍력발전에 참여하면서 연간 11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획득한 것이 좋은 예”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울산화학의 열분해·영덕 풍력발전·강원풍력발전 등 5개 CDM사업이 인증을 받았다. <표참조> 특히 올초 승인을 받은 시화호 조력발전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코아이 등 순수 우리 기업만이 참여한 첫 CDM사업이다. 그밖에 한국수자원공사 소수력 발전, 한국동서발전 태양광 발전(동해), 풍력발전(보성, 태백, 성산, 한경 등) 등 발전부문에서 총 13개 사업이 추가로 CDM 인증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가운데는 유니슨 등 기존 신재생에너지 전문업체 이외에 퍼스텍·SK케미컬·휴켐스 등이 새로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15일에는 산자부장관과 동서발전·SK, LG화학 CEO 간 ‘사내배출권거래제도’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내배출권거래제도는 본격적인 해외 배출권 거래 이전 단계로 기업의 감축목표 수립 및 배출권거래제를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CDM사업의 국내 확산을 위해 재경·산자·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확대 지원방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포스코경제연구소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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