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는 소리바다가 서비스중인 웹하드 방식의 음악 공유 서비스 ‘오르골’ 유저 5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음제협은 이번에 고소된 이용자들이 수백 곡 이상의 음제협 신탁 음원을 무단 복제 전송하면서 합법적 온라인 음악사업자들의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의 매출 감소와 권리자들의 손해 증가를 야기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음제협은 소리바다가 오르골과 파일바다 서비스를 지속할 경우 양 서비스의 헤비유저를 대상으로 매주 고소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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