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리서치자료 공표 후 자기매매 규정 개정

 증권사가 기존 내용과 동일한 기업분석자료를 공표한 경우에는 24시간 자기매매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10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업감독규정 상의 ‘리서치자료 공표시 24시간 자기매매 제한’ 규정을 개정, 투자등급이나 목표가격이 종전과 같은 리서치자료 공표 시에는 자기매매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 헤지거래, 유동성 공급자 거래 등도 규제대상 매매거래에서 제외키로 했다.

 하지만 주식관련사채·파생증권·상장파생금융상품 등은 새롭게 24시간 자기매매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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