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15년까지 약 50억달러가 투입될 500㎿급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건설사업 참여를 위한 제도적 근거인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가칭)’이 올해 제정된다. 이 법에 근거, 국가 미래 핵융합에너지 개발사업을 총괄 기획·조정·추진할 ‘국가핵융합위원회’도 구성된다.
8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제1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에서 확정한 ‘국가핵융합에너지기본계획’ 후속조치로 이달 말까지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입안작업을 마무리한 뒤 5월 법제처 심사, 6∼7월 임시 국회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법 제정계획은 ITER 참여국가인 유럽연합·인도·러시아·중국·미국·일본 등과 올해 정부 간 공동이행협정안 가서명 및 최종 서명(7∼8월), 각 국가별 비준(9월)을 마친 뒤 내년 초 ITER 국제기구를 공식 출범시켜야 하는 등 촉박한 국제협력 일정에 따른 것이다. 과기부는 법 제정을 통해 △1조원을 넘어서는 국가 재정투입 근거 △체계적 사업추진체계 △제도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초전도 선재, 진공용기포트 등 ITER용 선행조달품목 시제품을 제작해야 한다. 또 삼중수소 저장 및 공급체계 설계·제작 기술을 개발하고, ITER 공정 및 품질 관리체계와 인허가·안정성 평가체계도 구축해야 하는 등 과제가 쌓여 있다.
과기부는 이를 위해 ITER 파일럿(시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한국형 차세대 핵융합연구장치(KSTAR)’ 개발·제작·설치 비용으로 1995년부터 2007년까지 3090억원, ITER 공동개발사업 관련 사업비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8600억원을 쏟아붓는다,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은 이 같은 정부 투자·지원계획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 관계자는 “법정위원회 형태로 구성할 국가핵융합위원회 위원장을 과학기술부총리가 맡는 것을 검토중”이라며 “2월 정부 관계자, 민간 에너지 및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획연구를 통해 최종(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