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법인세율이 2%포인트 인하된다. 또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경영컨설팅 쿠폰을 구입한 중소기업은 구매금액의 7%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음달부터 달라지는 법인세 신고·납부제도를 5일 발표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2%포인트 인하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 1억원 이하시 13%, 초과시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최저한세율도 2%p인하돼 감면전 과세표준의 13%로 변경됐다.
또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경영컨설팅 쿠폰을 구매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구매금액의 7%를 세액공제해 주며 연구개발(R&D) 등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익의 90% 이상을 출자자에게 배당시 전액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특례가 주어진다.
이밖에 △임시투자세액공제율(지난해 투자분) 10% 적용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익금 불산입 비율 상향조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손금산입 대상 추가 △전년대비 매출액 1.3배 초과 신고 중소기업에 법인세 2년간 경감 등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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