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 사후 발생에 대한 책임 및 처벌을 강화한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업자들이 매년 제출하는 사전 예방 및 대비 안을 바탕으로 수립하는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에 대란 발생시 일정 금액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간한 ‘KT 민영화 평가 보고서’에서 ‘KT가 민영화 추진 당시 법률로 정한 공익성 의무가 2·28 통신장애 발생으로 일부 훼손되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예방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할 기준이 마땅치 않았다”며 “사전·후 조치나 이에 따른 투자 계획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후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전기통신기본법상 통신 대란 발생에 대한 책임 및 처벌을 명확히 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이드라인에 이같은 방침을 분명히 해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책임 있는 방안을 세우도록 유도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오는 7월경 수립될 ‘2007년도 재난관리기본계획’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키로하고 4월경 관련 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수립한 ‘2006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KT(202억원), SK텔레콤(198억원), 하나로텔레콤(180억원) 등 11개 유·무선 통신사업자가 총 1134억여원을 통신 재난 예방에 투자한다.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은 2003년부터 매년 수립돼왔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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