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의 통신기업 AT&T가 미국가안보국(NSA)의 비밀도청에 협력한 이유로 법정소송에 휘말렸다고 AFP가 3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날 AT&T 고객 3명이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AT&T는 지난 수년간 자사 고객 수백만명의 통화기록파일 300테라바이트를 NSA에 넘겨줬고 영장 없는 전화도청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소송은 통신업계가 정부 측에 고객정보를 유출한 데 대한 첫 번째 법적 대응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인권단체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AT&T가 통화기록을 정부기관에 멋대로 유출시킨 것은 고객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EFF의 리 티엔 변호사는 “AT&T는 자사의 모든 고객에게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고 불법적인 도청협조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부시 행정부가 9·11테러 이후 국가안보를 내세워 ‘영장 없는 비밀도청’을 광범위하게 실행해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위헌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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