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싱가포르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의 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상호 통보함에 따라 오는 3월 2일 공식 발효된다고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31일 밝혔다.
양국 간 FTA가 발효되면 상품교역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교역상품 중 59.7%인 6724개, 싱가포르 측은 모든 품목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특히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의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에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특혜관세가 부여돼 개성공단 등에서 생산된 제품의 해외판로 확보 및 남북 경제협력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통상교섭본부는 강조했다.
한·싱가포르 FTA 협정 발효 즉시, 상품교역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 59.7%(6724개 품목), 싱가포르 측은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또 최장 10년 내에 품목수 기준으로 91.6%(1만315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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