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문화부 "방송위 원칙에 동의"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관광부가 방송위원회가 제안한 통신·방송 융합매체에 대한 방송정책안에 기본적인 동의를 표시했다.

 26일 방송위원회가 서울 목동 방송위원회에서 개최한 ‘통신망 이용 방송서비스 도입 2차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방송통신 감독기구 일원화 △수평적 규제 체계 도입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 등 방송위가 제안한 정책의 기본 방향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시장불확실성 해소 시급=공정위 신유형거래팀의 이황 팀장은 “공정위는 방송위의 기본 정책방향이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전제한뒤 “방송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시급한 해소와 함께 원칙을 세우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후생 증진 △국가경제와 산업 고려 △방송의 공익성 보장 △규제의 최소화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소비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선도적인 서비스는 신속하게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규제와 관련해서는 사전규제는 사후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구조개편위부터 발족해야=문화부 강정원 사무관은 “이번에 제시한 방송위 원칙들에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처럼 규제기관이 이원화된 상황에서는 갈등이 그치지않을 것이기 때문에 방통구조개편위가 빨리 만들어져서 융합서비스 관련 사안들이 전반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사무관은 “융합이 진전됨에 따라 고도화된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사업자 구분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통부와 방송위가 나눠진 상황에서 양기관의 명확한 원칙이 제시되지 않으면 사업자들이 혼란스러워한다”고 덧붙였다.

 정미화 변호사도 “동일한 원칙을 갖고 한 곳에서 규제하기 위해 방송과 통신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위원회가 설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부안은 보완해야=한편 방송위의 이번 세부 정책안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매출액과 점유율을 통한 규제와 시장 획정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부 강사무관도 “초안 단계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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