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현행법으로 VoIP·온라인 비디오 세금부과 가능"

 미국정부가 현행 인터넷면세법(ITFA Internet Tax Freedom Act)을 고치지 않고도 인터넷 전화(VoIP), 온라인 비디오 등 각종 온라인 서비스에 세금부과가 가능하다는 정부기관의 공식보고서가 발표됐다.

25일(현지시각) C넷에 따르면 미 회계감사국(GAO)은 미의회의 요청을 받아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98년 제정된 인터넷 면세법을 면밀히 해석한 결과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누려온 면세혜택이 상당수 법적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인터넷 면세 명확해야=보고서는 이에따라 “의회가 인터넷 기반의 콘텐츠, VoIP에 대한 과세할 수 있도록 인터넷 면세법의 규정을 보다 명확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기존 IFTA에 반하는 내용이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98년 미국정부와 의회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성장시키기 위해 각종 인터넷접근서비스에 대한 과세금지,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규 조세금지를 골자로 한 인터넷비과세법(ITFA)을 제정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GAO는 보고서는 현행 인터넷 면세법의 비과세대상은 인터넷 접근서비스일 뿐 ‘이미 획득한 서비스’는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여기서 ‘이미 획득한 서비스’란 인터넷 회사가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대하는 유선전화망, 케이블, 광통신망까지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인터넷 업체들이 서비스 매출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을 받더라고 서비스에 필요한 통신망의 임대할 때는 충분히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정적자 보전책?=GAO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일반 유선전화와 마찬가지로 VoIP,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도 모두 공정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 의회는 인터넷 면세법의 비과세 범위에 대해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세무행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GAO가 갑자기 인터넷 면세법의 맹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미의회 일각에서 재정적자를 매우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세금부과를 추진하는게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다.

<>IT업계 반발=GAO 보고서가 공개되자 지난 98년 인터넷 면세법을 제정했던 일부 상원의원들과 IT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조지 알렌 공화당 상원의원은 “인터넷 면세법은 접근서비스 뿐만 아니라 통신망 계약도 면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면서 GAO측을 비판했다. 벨사우스와 AOL, 컴캐스트, 버라이즌 등 IT업계 대표들은 GAO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인터넷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로선 GAO의 주장대로 인터넷 업체들에게 세금이 부과될지 여부가 확실치 않다. 하지만 인터넷 면세법이 내년 11월로 효력이 끝나고 FCC 케빈 마틴 의장도 VoIP에 대한 세금부과가 최우선 과제라고 공언한 바 있어 인터넷 면세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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