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정부 승인 통과해야 지원 받는다

중소기업이 사업전환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전담 기관 및 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24일 관련 정부 당국 및 국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이 중소기업청과의 협의를 통해 발의한 ‘중소기업 사업전환에 관한특별법 제정안(사업전환특별법안)’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오영식 의원(열린우리당) 대표 발의로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추진중이며, 현재 상임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제정안의 골자는 크게 사업전환 승인과 다양한 지원으로 나눠진다. 대상은 기존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거나 추가하는 기업으로, 이들은 중소기업청에 사업전환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승인시 혜택으로는 △정보제공, 컨설팅, 유휴설비 유통 등 지원기반 구축 △융자·출연, 창투사의 투자 등 자금 지원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지원 및 공장 신설 등 입지 지원 △조세특례법 등 관계법률 규정에 따른 세제 지원 등 폭넓게 이뤄진다.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도 설치된다. 열린우리당은 센터와 관련 유사한 업무를 담당중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세우는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 사업전환 승인 업무를 담당할 전환조정심의위원회도 센터에 별도로 구성할 방침이다. 센터와 위원회의 세부 내용은 법 통과 후 만드는 시행령에 담긴다.

오영식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법은 사업전환 희망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정래 중기청 구조개선과장은 “사업전환 희망기업의 전환계획을 검토 후 승인해 줄 것”이라며 “재경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지원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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