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전략물자 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기구 ‘전략물자관리원’이 만들어진다. 또 국제 기준에 맞는 규칙이 제정되고 전략물자 수출통제 범위 등에 대한 관련법이 보강되며 기업들의 자율준수 확산을 위한 방안들도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종합계획’을 마련, 24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란 대량파괴무기의 개발이나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물자·기술이 우려되는 기업이나 테러조직에 수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산자부는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를 확대해 전략물자관리원으로 개편키로 했다. 또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범위 확대, 위반시 벌칙 다양화 등을 위해 대외무역법을 보강하고 이행결의 대회, 각종 자료의 제공 등으로 기업의 자율준수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산자부는 한국전자산업진흥회·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 14개의 주요 업종별 단체를 통해 회원사가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자발적 준수를 결의하는 이행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심성근 산자부 전략물자제도과장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국제무역 규범화가 진행중이고 위반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미국·중국 등과 양자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보교환·국제공조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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