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온라인 재택근무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재택 근무 인원을 최대 200명까지 확대, 3월부터 본격 실시키로 했다.
재택근무는 주 2∼4일 정도 하되 기존의 주 1일 재택근무는 폐지키로 했다. 비공개 출원건도 올해부터 재택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비공개 문서의 유출 방지를 위해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등을 보입,보안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 보급된 지문 인식기의 기능도 개선해 직원들의 특허넷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온라인 재택근무 제도는 국내 정부 기관 가운데 특허청이 유일하게 도입했다. 재택근무는 심사 출원에서부터 사무처리, 등록에 이르는 전 업무를 처리할수 있는 특허넷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가능해졌다.
특허청은 재택 심사관의 평균 심사 실적이 당초 목표치보다 14∼20% 초과할 정도로 재택심사가 새로운 업무 형태로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정보통신부, 재정경제부, 일본 특허청 등 기관에서 벤치마킹에 나설 정도다.
박성준 정보개발과장은 “재택근무제도가 도입된지 1년도 안됐지만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지난해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올해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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