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는 중국과 일본에 진출하려는 우리 문화콘텐츠 기업에 정확한 현지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 저작권 관련 법령’과 ‘일본 저작권 관련 법령’을 번역해 각각 책자로 발간했다.
이 법령집에는 현지 저작권 법령과 상표 법령을 비롯한 실무에 필요한 기타 관련 조례가 수록돼 있다. 중국 법령집에는 특허에 대한 내용이, 일본 법령집에는 의장법령과 시행규칙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로 담겨 있다.
위원회는 해외 저작권 법령집 발간사업을 통해 해외 저작권 진흥 사업의 기초를 닦겠다는 목표다.
또 우리 저작물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중국과 대만의 경우 우리 저작권 보호 실태 조사에 대한 보고서와 관련 기관, 단체 디렉토리북 등을 차례로 발간할 계획이다. 조만간 관련 웹사이트 ‘세계 속의 우리 저작권(가칭)’을 개설할 계획도 있다. 문의 02) 2669-9965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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