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행정기관 간에만 시행되던 전자문서 유통이 공사·공단·대학 등 공공기관까지 전면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기존 ‘정부 전자문서 유통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개선, 전자문서 유통을 공공기관 단위로 확대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정부 전자문서 유통지원센터에서는 56개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250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청·국공립대학 △48개 공공기관 △기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총 600여개 기관의 전자문서 유통을 지원하고 있다.
행자부는 전자정부법·사무관리규정 등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는 대로 전자문서 유통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추가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행자부는 올해 ‘정부 전자문서 유통체계 고도화 2단계 사업’을 실시해 비표준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기관들을 상대로 전자문서 유통을 지원하는 ‘전자사서함(가칭)’을 구축, 모든 공공기관이 전자문서를 유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원활한 전자문서 유통을 위해 행정기관의 전자문서 유통방식도 기존 메시지 큐 방식(MQ)에서 ‘국제표준 개방형 방식(ebMS)’으로 전환, 전자문서 유통의 확장성과 신뢰성·보안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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