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서류가 필요한 민원도 8월부터 전자민원서비스(G4C)에서 온라인으로 접수와 처리가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전자민원서비스 2단계 사업 확대추진에 따라 그동안 시스템 미비로 접수·처리를 할 수 없었던 통신판매업신고와 임대주택분양전환신고·허가 등 33종의 민원구비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돼 있는 민원도 8월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한데, 8월부터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프로그램에 의해 구비서류가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돼 신고 접수만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8월부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주요 민원은 유통관련업 신고 및 변경신고, 오수처리시설 폐쇄신고, 임대조건신고, 굴착행위 신고, 다단계판매업 변경신고, 수입검역물운송 통보 등이 있다.
행자부는 또 자동응답기능(ARS)을 이용, 신청정보를 자동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녹취 등의 기능도 갖춘 헬프 데스크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전자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19일부터 20일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민원담당 공무원, 사업추진단 등 관계자 3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주 보문단지 콩코드호텔에서 전자민원서비스 확대 2단계 시스템 구축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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