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사장 한이헌)이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투명경영을 펼치는 벤처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을 완전면제하거나 완화한다.
기보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수벤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운용 특례조치’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기보의 이번 조치는 정부의 벤처활성화 정책에 맞춰 추진되는 것으로 그동안 벤처업계는 대표이사의 경영 부담 및 외부 전문경영인 영입 한계 등을 이유로 보증기관의 연대보증 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번 특례조치는 크게 △연대보증 입보 완전 면제 △기타 입보 면제(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를 제외한 자의 입보) 등으로 나눠 시행한다. 연대보증 완전면제의 경우 지분분산이 양호한(1인 지분 30% 미만) 기업으로 기보평가 신용등급이 AAA등급(외부감사 기업은 AA등급) 이상 또는 기술평가등급 A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기타 입보는 기준을 다소 완화해 신용등급은 A등급, 기술평가등급은 BBB등급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보는 이번 특례 대상 벤처기업에 대해선 도덕적 해이 차단 차원에서 외부감사 실시 및 기업회계기준 처리 준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체결하고 관리한다.
박선근 기보 기술보증부 팀장은 “연대보증 완전면제 대상 기업은 그리 많지 않지만 기타 입보 면제 기업은 전체의 절반 가량 될 것”이라며 “이 조치로 벤처기업인이 연대보증 부담을 덜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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