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이동통신사의 전파사용료를 지난해에 비해 5.7% 오른 2549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지난해 선보인 위성DMB와 와이브로에는 114억원의 전파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규서비스 중에서도 지상파DMB에만 사용료를 면제, 서비스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파사용료 부과계획을 확정했다. 이동통신 3사의 전파사용료 부과 근거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예측한 가입자 증가율 1.5%가 적용됐으며 사용정지자 등을 제외한 실제 부과대상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동통신 가입자수 3600만명에 올해 예상가입자 증가분의 절반인 27만명을 합한 3627만명을 총 가입자 수로 보고 2549억원을 책정했다.
오는 2011년부터는 개정 전파법에 따라 대가할당에 따른 전파사용료가 1.5∼3%(현재는 0.75% 수준)로 인상돼 3사의 부담은 해마다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 3사 외에 납부하는 전파사용료는 총 114억원으로 정해졌다. 특히 위성DMB는 갭필러 수(7500국)를 계산, 30억원 이상을 책정했으며 와이브로에도 상용서비스를 시작하는 대로 부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상파DMB에는 할당 대가를 내지 않은 데 이어 전파이용료도 면제하는 방향으로 확정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상파DMB 사업자는 공공성이 보장된 지상파 사업자로 면제하도록 돼 있다”며 “유료 가입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료 부과는 당분간 어렵다”고 설명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상파DMB도 중계기 설치로 인해 주파수를 사용하지만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상파DMB로 인한 광고 수익이 발생하고 각종 부가서비스 이익도 예상되는만큼 납득할 만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정통부는 이동통신사 가입자가 당초 증가 예상치인 2%를 두 배 가량 웃도는 바람에 예상 징수액보다 51억원이 많은 2570억원의 전파사용료를 징수한 바 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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