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생산되더라도 수입 원자재 비중이 51%를 넘는 전자·전기용품은 4월부터 ‘한국산’ 표지를 붙일 수 없게 된다. 또 국내 부품을 가지고 외국에서 조립한 후 국내에 들여오는 전자·전기제품도 가공국을 원산지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산업자원부는 ‘메이드 인 코리아’ 표시에 제한을 받는 소비재 범위를 현재 의류 등 87개에서 전자·전기·생활용품 등 399개로 대폭 확대해 오는 4월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산 부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할 경우 지금은 많은 전자제품이 한국산으로 표시해 국내 시장에서 팔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입된 부품값이 전체 원가의 49% 이하고 부품의 코드와 완제품의 코드가 달라질 때만 ‘한국산’ 표시를 할 수 있다. 중요 부품이나 대부분의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된 것을 쓰고 가공해야 국산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다. 또 한글이나 한문으로 ‘한국산’이라고 표기하거나 영어로 표시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주소나 회사명, 상호를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
반면 국산 부품을 전부 중국으로 가져가 조립한 뒤 다시 국내에 들여와 팔 때도 지금은 한국산으로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조립, 가공국을 원산지로 표시해 국내 시장에서 판매해야 한다. 제조회사가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부품을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가져간 뒤 조립해 들여와도 지금은 한국산을 붙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김필구 산자부 수출입과장은 “한국산 판정 대상의 확대와 조립·임가공국의 원산지 표시 등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엄격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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