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생산되더라도 수입 원자재 비중이 51%를 넘는 전자·전기용품은 4월부터 ‘한국산’ 표지를 붙일 수 없게 된다. 또 국내 부품을 가지고 외국에서 조립한 후 국내에 들여오는 전자·전기제품도 가공국을 원산지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산업자원부는 ‘메이드 인 코리아’ 표시에 제한을 받는 소비재 범위를 현재 의류 등 87개에서 전자·전기·생활용품 등 399개로 대폭 확대해 오는 4월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산 부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할 경우 지금은 많은 전자제품이 한국산으로 표시해 국내 시장에서 팔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입된 부품값이 전체 원가의 49% 이하고 부품의 코드와 완제품의 코드가 달라질 때만 ‘한국산’ 표시를 할 수 있다. 중요 부품이나 대부분의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된 것을 쓰고 가공해야 국산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다. 또 한글이나 한문으로 ‘한국산’이라고 표기하거나 영어로 표시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주소나 회사명, 상호를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
반면 국산 부품을 전부 중국으로 가져가 조립한 뒤 다시 국내에 들여와 팔 때도 지금은 한국산으로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조립, 가공국을 원산지로 표시해 국내 시장에서 판매해야 한다. 제조회사가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부품을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가져간 뒤 조립해 들여와도 지금은 한국산을 붙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김필구 산자부 수출입과장은 “한국산 판정 대상의 확대와 조립·임가공국의 원산지 표시 등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엄격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많이 본 뉴스
-
1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2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3
의사가 극찬한 '천연 위고비'…“계란 먹고 살찌는 건 불가능”
-
4
배달 3사, 이번엔 '시간제한 할인' 경쟁…신규 주문 전환율 높인다
-
5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6
中 BYD, 국내에 첫 하이브리드차 출시…전기차 이어 포트폴리오 다각화
-
7
'HMM 부산 이전' 李대통령 “약속하면 지킨다…이재명은 했다”
-
8
삼성바이오 전면파업 이틀째…5일까지 총파업 강행
-
9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10
우리은행, 계정계 '리눅스 전환' 착수…코어 전산 구조 바꾼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