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 GSM 표준특허 공유해 달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보유한 차세대 이동통신 특허기술 공유 방안을 놓고 중소 휴대폰 업계와 ETRI가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중소 휴대폰 제조사들은 외국기업들의 2세대 유럽형이동통신(GSM) 분야에 대한 특허공세를 3세대 표준기술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ETRI 특허공유’를 제안하고 있으나, ETRI 측은 이 같은 요구에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소 휴대폰 제조사들은 최근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관련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별 기업에 대한 특허 전용실시권 부여 방안으로 ETRI가 보유한 특허활용 방안에 관한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바 있다. 본지 12월27일자 3면 참조

 ◇ETRI특허 공유방안=중소 제조사들은 2세대 GSM 대응특허를 갖지 못한 상황이지만 3세대 표준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하는 등의 방안으로 특허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조사 주장에 따르면 특허출원 및 유지비용 등 특허공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고, 대신 국가연구기관은 50%의 지분을 보유한다.

 다만 국가연구기관은 중소 GSM 휴대폰 기업이 외국기업들로부터 특허공격을 받아 크로스 라이선스 체결이 필요할 경우, 동의를 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또 개별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거둬들이는 로열티는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고, 국내 기업끼리는 해당 특허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상반된 주장, 팽팽=GSM휴대폰 제조사들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싸워야 한다’는 전략에 따라 ETRI가 보유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미출원 국가에 한해 중소기업에 사용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휴대폰 업체 관계자는 “ETRI가 보유한 특허는 200여 국가 중 미국·일본·중국 등 일부에만 출원돼 왔기 때문에 상당수 국가에서는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특허권이 포기돼 왔다”며 특허활용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TRI 측은 이에 대해 아직 제조사와 협의해 본 적이 없으며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신중론을 견지했다.

 ETRI 관계자는 “4건의 3세대 기술은 핵심기술”이라며 “그러나 특허출원 시기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일부 미출원국가에 출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PCT특허 출원 시기도 지났다”며 “하지만 공식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효과적으로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ETRI는 현재 국제이동통신표준화기구(ETSI)에 표준으로 등록된 총 964건의 3세대 이동통신(UMTS) 표준 특허 가운데 4개의 특허를 보유중이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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