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사장 한이헌)은 폭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지원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폭설 피해 중소기업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시, 기존 보증액에 관계없이 피해금액 범위에서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당해 시설 소요자금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고려해 고정보증료(0.1%) 수납이 가능함에 따라 피해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은 대폭 경감된다. 문의 (051)460-2391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정유신의 핀테크 스토리]'비트코인 전략자산' 후속 전개에도 주목할 필요 있어
-
2
모토로라 중저가폰 또 나온다…올해만 4종 출시
-
3
역대급 흡입력 가진 블랙홀 발견됐다... “이론한계보다 40배 빨라”
-
4
LG유플러스, 홍범식 CEO 선임
-
5
내년 '생성형 AI 검색' 시대 열린다…네이버 'AI 브리핑' 포문
-
6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7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8
LG전자, 대대적 사업본부 재편…B2B 가시성과 확보 '드라이브'
-
9
앱솔릭스, 美 상무부서 1억달러 보조금 받는다
-
10
국내 SW산업 44조원으로 성장했지만…해외진출 기업은 3%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