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사장 한이헌)은 폭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지원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폭설 피해 중소기업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시, 기존 보증액에 관계없이 피해금액 범위에서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당해 시설 소요자금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고려해 고정보증료(0.1%) 수납이 가능함에 따라 피해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은 대폭 경감된다. 문의 (051)460-2391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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