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사장 한이헌)은 폭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지원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폭설 피해 중소기업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시, 기존 보증액에 관계없이 피해금액 범위에서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당해 시설 소요자금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고려해 고정보증료(0.1%) 수납이 가능함에 따라 피해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은 대폭 경감된다. 문의 (051)460-2391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경제 많이 본 뉴스
-
1
2026 월드컵 겨냥…삼성전자, AI TV 보상판매 프로모션
-
2
'미토스 쇼크'에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 '답보'
-
3
한은, 美 FOMC 매파적 신호·중동 리스크 긴급 점검…“통화정책 불확실성 증대”
-
4
코스피 6500선 하락…호르무즈 해협·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져
-
5
한은, 8연속 금리 동결 무게…반도체 호황·물가에 '인상론' 부상
-
6
[ET특징주] 신한제18호스팩, 코스닥 상장 첫날 188%↑
-
7
빗썸, 영업정지 일단 피했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
8
"반도체만 챙기나" 삼성전자 DX 노조 하루 천명 탈퇴…노노 갈등 격화
-
9
삼성家, 12조원 상속세 완납…이건희 유산, 세금·문화로 돌아왔다
-
10
FIU-두나무 법정공방 2심으로…FIU 항소장 제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