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새술은 새부대에’. 해가 바뀌면 무엇인가 바뀌게 마련이다. 게임업계도 새해를 맞아 여러 가지가 달라지게 된다. 특히 올해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제정될 것이 확실시돼 그 어느 해보다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게임산업은 수년전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질적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음비게법) 하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았다. 하지만 국내 게임산업의 풀뿌리 인프라인 PC방은 소방법, 국민건강진흥법 등이 강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게될 것이 예상된다.

새해 들어 어떤 점이 달라지는 지 정리해 봤다.

◇게임산업진흥법 제정=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변이 없는 한 음악·영상·게임 3개 분야의 법률이 각각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음반·영상 산업과 함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음비게법) 하에 놓여 있던 게임 산업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갖게 돼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특히 게임산업진흥법은 진흥을 표방하고 있고 게임이 독립적인 산업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 통과되면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만들어지고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게임물 등급 분류 업무 민간 이관=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게임업계의 숙원이던 민간에 의한 게임물 등급 분류가 드디어 이뤄진다. 게임물 등급 분류 업무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별도로 설립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 모두 이관되는 것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영등위와 달리 문화관광부 장관 추천으로 설립되는 민간위원회 형태를 띄게 된다.

문화부는 당초 민간 자율 등급제로 가기 위한 전단계로 지정제를 주장해왔었으나 이번에 한발 물러섰다. 물론 이조차도 자율등급제를 강력하게 희망해 왔던 온라인게임 업계에는 다소 실망하는 눈치다.

정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영등위와 마찬가지로 업계 종사자의 참여는 배제하되 게임과 산업을 이해하는 중립적인 인물로 구성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위원회는 영등위와 달리 초기 설립단계까지만 국고를 지원하고, 설립 이후에는 예산 확보 및 심의 업무를 모두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행성 게임물 게임제공업소서 제외=사행성 게임물을 게임제공업소에서 제외시키기로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데다 게임산업진흥법에서 사행성 게임물로 간주될 기존 게임물들은 모두 올해중으로 재분류를 받도록 강제조항을 두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2007년에는 기존 릴 게임과 스크린 경마 게임 등은 사행성 게임물로 간주돼 게임장에서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되면 2만여개의 일반 게임장들은 3000여개 정도로 대폭 축소되고 이에 따라 아케이드 게임기 개발사들도 연쇄 도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PC방 음란물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화=음반·비디오물및게임에관한법률에 따라 전국의 PC방에서는 음란물차단프로그램의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는 문화관광부의 위탁을 받아 우수음란물차단프로그램 선정작업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선정한 프로그램을 올해 전국의 2만여 PC방에 설치하게 된다.

◇PC방 소방시설물 강화=소방관계법령이 5월말부터 강화돼 앞으로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소화기유도등과 같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설치 등 방화시설, 방염물품 등을 갖춰야 한다. 또 주출입문 반대편에 방화물을 설치하고 마감재는 불연재로 바꿔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200만원과 시정 보환 명령을 받고 불이행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법령에 대해 PC방 업주들은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꺼리기 때문에 임대 계약 해지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PC방 전명 금연구역 지정=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법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 올해부터 이법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PC방 업주들은 이렇게 될 경우, 큰 폭의 매출 하락이 예상돼 극렬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5일 근무 확산=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해오던 건강진단제도가 폐지되고 7월부터는 주 5일 근무제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1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돼 5700여개의 사업장, 91만여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 도입 사업장은 총 1만6000여개, 근로자는 총 4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 업계도 최근 100명 이상의 규모를 갖춘 업체들이 늘고 있어 상당수가 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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