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산 콘텐츠에 대한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저작권 인증 체계가 마련된다.
문화관광부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각종 문화상품에 대한 저작권자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저작권인증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저작물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하고 건전한 저작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저작권 인증제도를 도입토록 규정함에 따른 조치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저작권자들은 자신이 권리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인증서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원활한 라이선싱 협상 및 저작권 보호활동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부는 우선 2007년 한해동안 9억원을 투입해 저작권인증시스템서비스 공급자(ISP) 선정과 시스템 1차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2008년에는 4억원을 투입해 2차 구축을 완료한 후 2009년에는 콘텐츠 유통사이트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에 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심동섭 문화부 저작권과장은 “저작권자들이 해외에서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증명할 수단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저작권 보호활동 및 콘텐츠 라이선싱 사업이 원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또 같은 기간동안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작물에 대한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저작권정보센터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저작물 이용이 급증하면서 권리자를 찾는 것이 어렵고 분쟁소지가 많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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