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도 무기체계"…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

 레이더·전투기·전투함·모의분석 및 훈련장비 등 무기체계의 내장형 소프트웨어(SW)가 방위산업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

 27일 정부·학계·출연기관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법 시행령(안)’에서 모의분석·모의훈련 SW 및 장비 등을 기타 무기체계로 분류(제2조 8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최근 확정된 ‘방위사업법(안)’은 SW를 무기체계의 구성 요소로 공식 인정(제3조 3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국방연구원 최종섭 박사는 “방위사업법(안)과 시행령(안)에서는 전력 투자사업에 관련된 국방SW도 무기체계로 분류, 사실상 국방SW 산업이 방위산업으로 보호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최 박사는 “다만 방위산업체 지정 대상을 군수·인사·지휘통제(C4I) 등 자원관리·전장관리 성격의 일반적인 국방SW로 광범위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전문성이 특화돼 있는 무기체계의 내장형 SW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의 한 관계자도 “자동화 정보체계의 내장형 SW를 방위산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지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밝혀 무기체계의 내장형 SW를 방위산업체 지정 대상으로 밑그림을 그려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임베디드 SW업체가 국방 시장에 본격 진입하기 위해선 임베디드 SW에 대한 정확한 원가 분석방법·하드웨어 중심의 방위산업체 시설기준 요건 등의 일부 내용도 세밀하게 다듬을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윤희병 국방대학교 교수는 “무기체계의 임베디드 SW를 제도권 내에서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학계·산업계 등의 전문가들이 별도로 연구 지정 사업을 수행하는 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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