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전투기·전투함·모의분석 및 훈련장비 등 무기체계의 내장형 소프트웨어(SW)가 방위산업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
27일 정부·학계·출연기관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법 시행령(안)’에서 모의분석·모의훈련 SW 및 장비 등을 기타 무기체계로 분류(제2조 8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최근 확정된 ‘방위사업법(안)’은 SW를 무기체계의 구성 요소로 공식 인정(제3조 3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국방연구원 최종섭 박사는 “방위사업법(안)과 시행령(안)에서는 전력 투자사업에 관련된 국방SW도 무기체계로 분류, 사실상 국방SW 산업이 방위산업으로 보호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최 박사는 “다만 방위산업체 지정 대상을 군수·인사·지휘통제(C4I) 등 자원관리·전장관리 성격의 일반적인 국방SW로 광범위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전문성이 특화돼 있는 무기체계의 내장형 SW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의 한 관계자도 “자동화 정보체계의 내장형 SW를 방위산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지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밝혀 무기체계의 내장형 SW를 방위산업체 지정 대상으로 밑그림을 그려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임베디드 SW업체가 국방 시장에 본격 진입하기 위해선 임베디드 SW에 대한 정확한 원가 분석방법·하드웨어 중심의 방위산업체 시설기준 요건 등의 일부 내용도 세밀하게 다듬을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윤희병 국방대학교 교수는 “무기체계의 임베디드 SW를 제도권 내에서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학계·산업계 등의 전문가들이 별도로 연구 지정 사업을 수행하는 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
SW 많이 본 뉴스
-
1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2
서울시, '손목닥터9988' 자치구에 개방…하반기 커뮤니티 기능 도입
-
3
[오피스인사이드] “일터가 아닌 삶터” 유라클, 신사옥에 담은 변화의 시작
-
4
AISH·금천구·서울시립대·동양미래대·금천구상공회, 'G밸리 AI 스마트워크 생태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
5
SK AX, 넥슨 1000억 규모 AWS 클라우드 MSP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6
알파벳, 1분기 매출 163조원…클라우드 매출 63%↑
-
7
해성디에스-인터엑스, AX 자율제조 파트너십…반도체 제조 'AI 자율화' 앞당긴다
-
8
SAS 수석 아키텍트 “양자·AI 결합, 적은 데이터로 머신러닝 가능”
-
9
일론 머스크 “오픈AI, MS 투자 때부터 비영리 훼손 의심”
-
10
LG CNS, 1분기 영업익 942억…AI·클라우드 성장 견인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