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상장기업의 공시의무사항이 현행 규정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25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상장기업의 공시 부담 경감을 위해 정보 중요성이 낮은 사안을 자율공시로 전환하는 등 내년 4월 1일자로 유가증권발행공시규정을 현 200개에서 71개로 줄인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도 현 232개와 227개에서 내년에는 134개와 135개로 각각 축소된다.
이와 더불어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공시위반 회수에 따라 퇴출시키는 ‘자동적 상장폐지제도(삼진아웃제도)’도 폐지되고 대신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금감위는 제도변경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내년 1월 상장기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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