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SW 사업에도 표준계약서와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이 마련돼 SW 제값 주고받기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또 앞으로는 정보통신공사업에 등록하지 않은 SW사업자도 주사업자로 정보통신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SW사업 장기계속계약 시 지체상금 부과 기준이 지체된 연차별 계약금액 기준으로 개선된다. 본지 10월 27일자 2면
정부는 22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SW산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을 소관부처별로 내년 상반기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을 마련토록 해 하반기에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이는 이달 초 노무현 대통령이 “IT코드를 SW코드로 바꾼다”며 SW산업을 강조한 이후에 나온 후속조치로 관련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건설공사 위주로 돼 있는 국가계약법령이 SW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저가 경쟁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보고, 업계의 숙원인 표준계약서와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표준계약서에는 △과업변경 내용 △지체상금 △검사 △인수 △대가의 지급 △산출물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SW개발사업이 대부분인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에 등록하지 않은 SW사업자도 주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 SW 분야의 중소기술혁신사업 지원한도액도 기존의 5000만원에서 제조업 수준인 3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하고 대상평가 시 우대조건에 IT 등 신기술·신제품관련 인증도 포함되도록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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