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사업자들이 기간통신사업자와의 불공정 거래가 한계에 달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별정통신사업자 단체인 한국텔레포니연합회(KTA)는 전국 70∼80개 별정통신사업자들이 기간통신사업자와 상호연동 계약시 사업자 수준이 아닌 일반 이용자와 같은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등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차별하고 있다며 관련 사례를 모아 내년 1월 공정위에 제소하겠다고 19일 밝혔다.
KTA 관계자는 “정통부가 그동안 중재 노력을 해왔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별정통신사업자들은 기간통신사업자와의 불공정 거래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해 이용자들에게 추가로 요금을 인하해줄 수 있는 기회까지 봉쇄당했다”고 주장했다.
별정통신사업자들은 특히 다섯자리(00XXX) 국제전화 식별번호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지난 98년 서비스 도입 이후 현재까지 상호접속료(기간 대 기간) 원가를 50% 정도 내렸지만 별정통신사업자의 상호연동료(기간 대 별정)는 20%밖에 인하하지 않아 별정통신사업자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케 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별정통신사업자가 등장하면서 요금 인하 등 소비자 혜택도 많았는데 단점만 부각시켜 법에도 없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했다”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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