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유동성공급자(LP)제도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유동성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종목에 한해 현행 접속매매방식을 30분 단위 단일가매매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단일가매매는 일정 시간 호가를 집중하여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체결하는 방식으로 저유동성 종목의 가격형성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단일가매매 방식이 적용될 저유동성 종목은 거래규모와 함께 거래형성 일수 및 가격연속성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해 지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장기업 중 약 66개 종목이 저유동성종목으로 적용될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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