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테러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역내 25개국 통신업체들에 대해 통화자료와 e메일 데이터를 최대 2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하는 대테러 데이터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대테러 데이터법은 이달초 EU 25개 회원국 법무장관들이 합의했던 내용과 동일하며 통신회사와 인터넷 포털업체들은 트래픽 정보를 최대 24개월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연결이 되지 않은 통화내역까지 무차별로 기록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대테러 데이터법을 놓고 통신업체들은 테러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하지만 지난 7월 런던 폭탄 테러 이후 영국정부는 대테러 데이터법 제정을 밀어붙였고 EU국가들도 수락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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