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해지는 남북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북한정보화촉진법’ 및 ‘남북한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북한 정보화를 지원할 ‘북한정보화지원센터’를 설립, 북한과의 정보통신 교류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원장 손연기 http://www.kado.or.kr)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개발국제센터와 지난 6개월간 공동 연구한 ‘남북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제기됐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북한의 정보 접근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남한 통신사업자의 북한 IT인프라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저리 융자 △북한 지역 유선전화 보급률 확대 △북한 내 정보접근센터 구축 등이 제시됐다. 또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통일 이후 북한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북한정보화촉진법’ 제정 △현 단계 남북한 정보통신 교류 확대를 위한 ‘남북한 정보통신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남북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현재의 남북 관계에서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에 ‘북한정보화지원센터’ 혹은 ‘북한주민정보화 교육센터’를 설치해 관련 사업을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연구보고서는 9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회 연구모임’과 KADO가 국회 헌정 기념관에서 공동 개최하는 ‘제2회 남북 간 정보격차 해소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된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찬모 포항공대 총장,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유향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겸임교수 등 남북 정보격차 문제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에 나선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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