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지상파DMB폰 유통 안하면 처벌 대상"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이동통신사들이 담합을 통해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수신과 휴대폰을 겸하는 지상파DMB폰을 유통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라고 언급, 지상파DMB폰 유통에 극히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온 이통사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진 장관은 특히 이통사 대리점들이 단말기 고유번호(ESN:Electronic Serial Number)가 없다는 이유로 지상파DMB폰을 개통해주지 않을 가능성과 관련해 가입자인증모듈(SIM:Subscriber Indetification Module) 카드 도입 방안까지 거론, 서비스사업자 위주인 국내 휴대폰 유통체계 재편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관련기사 5면

 노무현 대통령의 8일 해외순방 수행에 앞서 이날 기자실에 들른 진 장관은 “국민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대기업이 소비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공익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이통사들이 다 함께 유통하지 않는다면 담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또 “SIM카드를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휴대인터넷(와이브로)는 물론 현재의 코드분할다중접속(CDMA)폰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통부가 사실상 지상파DMB폰 유통을 위한 ‘이통사 압박용 카드’를 빼들은 셈이 돼 파문이 예상된다. 또한 휴대폰에 SIM 카드를 도입할 경우 이통사의 유통망 지배력이 크게 약화되는 등 서비스 및 휴대폰 유통시장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SIM 도입 방안은 그러나 전면 도입하거나 의무화하는 방안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SIM 카드가 도입되더라도 이통사들도 보조금 지급에 대한 유인이 약화되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말했다.

 진 장관은 이와함께 단말기 보조금 정부 정책을 전격 합의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통신시장의 현실을 이해해줬고 공정위와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그러나 “이번 합의는 정부 부처간 합의일 뿐”이라면서 “국회의원들 간에도 보조금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어서 부처간 합의를 했다고 해도 국회 통과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고 말해 입법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KTF와 지상파DMB특별위원회가 지상파DMB폰 유통협상에 나서 공동 수익모델 창출에 합의했으나 정작 중요한 콜센터 운영 및 지상파DMB폰 유통비용 보전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박승정·성호철기자@전자신문, sjpark·hcs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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