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금지 2년 연장, 2년이상 가입자엔 허용

정통부-공정위, `이통 단말기` 절충안 합의

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법 개정안이 최대 고비였던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부처 협의를 타결해냈다. 타결된 단일안은 그러나 규제 3년 연장과 3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한해 허용한다는 정통부의 원안 대신 ‘규제 2년 연장’과 ‘2년 이상 장기 가입자 허용’으로 결론났다.

 이에 따라 수정된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연장 법은 이달 말로 예정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통부는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연장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당초 원안의 내용을 수정한 절충안으로 공정위와 합의했다.

 정통부와 공정위는 최대 쟁점이었던 보조금 규제 3년 연장과 3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원안을 변경, 각각 2년 연장과 2년 이상 장기가입자 허용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그동안 원칙적 반대를 고수해왔던 공정위가 일단 수용 쪽으로 양보하고, 정통부도 원안에서 한발 물러선 결과다.

 이번 협의에는 특히 재정경제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작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통부의 개정법 원안은 내용이 크게 바뀌었지만 그동안 불투명했던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와 3월 이후 보조금 규제 시효 연장의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양측이 서로 크게 양보한 결과”라며 “남은 시일이 촉박하지만 보조금 규제 연장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는 16일 분과위와 23일 본회의로 예정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는 보조금 규제 연장을 위한 정부 입법의 마지막 변수로 여겨진다. 정통부 측은 “규개위 심사만 통과한다면 거의 모든 난제를 해결한 셈이지만 아직 심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달 23일 수정된 단말기 보조금 규제 연장 법 개정안이 규개위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초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과 이후 2월 임시국회 통과 절차를 밟게 된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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