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상유도전동기에 최저효율제도가 시행되는 등 에너지 절약 기기정책이 자발적 유도에서 의무 시행 쪽으로 전환된다.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단일 기기로 국내 전력사용량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는 삼상유도전동기의 고효율화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최저소비효율기준(MEPS·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적용을 의무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초 ‘효율관리기자재 운영에 관한 규정’이 산자부를 통해 고시될 예정이며 본격적인 전동기 MEPS는 2008년부터 적용된다.
MEPS는 일정 효율에 미달하는 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해 원천적인 에너지 절약을 추구하는 의무적인 에너지효율 기준을 말한다. 위반시에는 벌금도 부과된다.
산자부 에너지관리과 김학도 과장은 “냉장고·냉방기·냉온수기 등 17가지 품목에 대해 이미 최저효율제가 시행중으로 부품 단계에 해당하는 전동기 쪽으로 효율제가 확대 시행되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며 “특히 전력 사용량의 40%를 차지하는 유도전동기의 최저효율 의무화는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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