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이 이번에는 프루나 문제로 또 다시 시끄럽다. 인터넷으로 음악을 듣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프루나는 국내 음악 파일 P2P 서비스 업계의 2위 업체다. 아니 좀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는 넘버 원이다. 그동안 업계 수위를 달리던 소리바다가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의 저작권 압력에 굴복해 P2P 서비스를 중단했으니 말이다.
음제협은 프루나에 대한 ‘음반 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소리바다의 서비스 중지에 따라 소리바다의 이용자들이 프루나로 대거 이동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만약에 프루나도 소리바다처럼 서비스를 중단하면 그 다음은 아마도 파일구리 차례일 것이다. 또 그 다음에는 20여개에 달하는 P2P 서비스업체들에게 차례로 네티즌들이 몰릴 것이고 그 다음은 가처분 신청을 당할 것이다.
온라인 음악 시장에서 P2P는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음제협은 무료로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 서비스의 유료화를 요구하고 있다. P2P 서비스 업체들도 원론적으로 유료화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속 사정이 있다. 음제협이나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 업체들은 곡당 다운로드를 받는 형태의 유료화를 요구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P2P라는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 P2P 서비스 업체들은 매달 일정액의 돈을 내고 다운로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유료화를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이역시 음제협이나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 업체 입장에서는 받아 들이기 쉽지 않다. 결국 P2P 서비스는 지루한 유료화 논쟁과 이익 집단들의 힘 겨루기 양상으로 치달을 것 같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음악 사용자들은 철새 처럼 여기저기를 옮겨 다녀야 한다.
음제협, P2P 서비스 업체, 그리고 음악 사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은 없는 것인지 답답하다. 문화관광부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니 좀더 기다려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문화부 혼자 결정하기 힘들다면 관련 단체와 업체는 물론 사용자까지 참석하는 끝장 토론이라도 가지라고 조언하고 싶다. 디지털문화부 이창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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