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통신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법은 당초 예정 시한대로 내년 3월에 ‘자연일몰’돼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또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수신료 담합행위 및 방송채널사업자(PP)와의 불공정거래 혐의점을 포착함에 따라 내년 초 이를 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허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4일 전자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단말기 보조금이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 규제 등은 새로운 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보조금이든 요금이든) 가격 규제를 모두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보조금 규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려는 정통부 구상에 반대하며, KT 시내전화 및 SK텔레콤 음성통화에 적용되는 요금 인가제도 원칙적으로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허 처장은 또 이통사업자들의 요금담합 여부 조사와 관련, “일정상 연내 마무리는 어렵지만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조사를 완료한 뒤 사건처리 절차를 따를 것”이라며 “현재로선 이통3사의 요금 담합여부가 ‘합리적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SO·PP 등 유료방송 실태조사와 관련해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료방송시장의 공정 거래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에도 서면 실태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처장은 부처·기관 간 중복규제 논란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상호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통부와 인사교류를 단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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