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11월 30일(현지시각) 반도체 가격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미 법무부와 3억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한 정외 합의를 승인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필리스 해밀턴 판사는 “삼성은 정외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벌금 납부기한으로 5년을 허용했다.
삼성전자와 미 법무부가 합의한 벌금 3억달러는 미 반독점법 위반사례 사상 두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미 법무부는 2002년 6월 델, 휴렛패커드(HP) 등 미국 PC업계의 제소에 따라 삼성전자가 다른업체들과 D램 반도체 가격을 담합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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