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11월 30일(현지시각) 반도체 가격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미 법무부와 3억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한 정외 합의를 승인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필리스 해밀턴 판사는 “삼성은 정외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벌금 납부기한으로 5년을 허용했다.
삼성전자와 미 법무부가 합의한 벌금 3억달러는 미 반독점법 위반사례 사상 두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미 법무부는 2002년 6월 델, 휴렛패커드(HP) 등 미국 PC업계의 제소에 따라 삼성전자가 다른업체들과 D램 반도체 가격을 담합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국제 많이 본 뉴스
-
1
“韓 반도체 대규모 투자, 종말의 시작”…'빅쇼트' 마이클 버리, 삼전닉스 800조 투자에 찬물
-
2
랜섬웨어 공격으로 '아이폰18' 정보 유출?…“애플 최대 유출사고 될 수도”
-
3
건강식인줄, 아침마다 챙게 먹었는데…“담배만큼 안좋다”는 이 음식
-
4
“당신만을 사랑할게”…'아이돌 외모' 2억짜리 '반려로봇'에 中 반응 폭발
-
5
“사람 감정 이해하면서 대화” 2억원대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
6
[테크 차이나] 中 피지컬 AI 핵심 기업 지형도 2026 [박지민의 비욘드 차이나]
-
7
40년간 서랍에 방치된 동물 뼈, 남극 최초의 '공룡 화석'이었다
-
8
“부품 이송 넘어 선별·배치까지”…진화한 휴머노이드, BMW 생산라인 투입
-
9
180m 세계 최대 높이 유리전망대…우산으로 '콕' 찍었더니 '쩍' 갈려져
-
10
삼전닉스로 돈 벌고, 결국 日 좋은 일만?…외국인들, 日서 104조 AI·반도체 사들여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