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게임 육성의지 있나"

업계 바람 어긋나는 행보에 비판 불러

문화관광부가 게임산업 주무 부처로서 역량 및 의지가 부족하다는 업계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게임을 규제가 아닌 진흥 대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전히 정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 채 과거 규제기관으로서의 면모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상정돼 문화관광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에서 검토중인 게임산업진흥법 정부안은 ‘세계 3대 게임강국 실현’이라는 목표와 달리 진흥보다는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동시에 상정된 2종의 의원 입법과 비교할 때 산업을 육성해야 할 문화부가 가장 규제에 충실한 법안을 내놓고 있다. 박형준 의원안과 정청래 의원안은 국무총리나 문화부 산하에 게임산업진흥위원회를 두고 게임산업개발원을 게임산업진흥원으로 승격하는 등 구체적인 진흥방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안은 구체적인 진흥책보다는 모태가 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물만 따로 떼어내는 데 그쳤다.

특히 사행성 게임 문제로 여론이 들끓자 사행성 게임물을 법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문화부의 진흥의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아케이드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사행성을 이유로 오락실용 게임기 산업을 전부 내버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여당에서 게임업체 연간 총매출의 0.5%씩을 갹출해 청소년 독서 활동 장려 및 관련 지원사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청소년독서진흥법(가칭)’을 추진하고 있으나 문화부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법상 재원 공여 대상에는 PC방과 게임장 사업자까지 모두 포함, 게임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배제된 상태에서 논의되고 있는 점은 문화부의 위상을 잘 말해주는 대목이다.

e스포츠 산업육성에 대한 실천적인 방안이 부족하고 건전게임문화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대응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그간 게임산업을 두고 문화부와 경쟁을 벌여온 정보통신부의 ‘흡인력’도 문화부의 입지를 더욱 위협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에 따라 게임 주무기관의 역할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문화부는 게임산업 정책 전반에 관한 로드맵만 마련하면 된다”며 “차라리 게임 관련 개발과 지원 기능을 타 관련 부처나 산하기관으로 과감히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서슴지 않았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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