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 특허를 출원했을 경우 한 나라에서 특허결정을 내리면 다른 나라에서도 우선 심사를 통해 특허를 부여하게 된다.
김종갑 특허청장은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나카지마 일본 특허청장과 한일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특허제도 통일화를 위한 준비단계인 ‘한일 특허심사 하이웨이’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특정 발명을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 모두 특허출원했을 때 한 나라에서 특허결정을 내리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를 간편한 절차를 통해 우선적으로 심사한 뒤 특허 결정을 내리는 제도이다.
양국은 또 심사결과를 서로 활용하기 위해 심사관련 서류를 전자적으로 상호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심사절차의 간소화, 신속화를 통해 출원인의 편익이 증진되는 것은 물론 두 나라 특허청 간 심사결과의 상호활용 시스템을 갖추게 돼 보다 정확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두 나라 간 특허제도 통일화는 물론 나아가 한국과 중국, 일본 간 3국 특허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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